자광아동가정상담원 > 커뮤니티 > 공지사항
|
|
조회: 201 작성일: 25-12-10 | ||||
|
|||||
ㆍ첨부파일1: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 공시 관련 조항 발췌.pdf(485.3 KB) |
|||||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
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 제4항, 제5항
제13조(추가경정예산) 제2항
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 제2항, 제3항
제41조의6(후원금의 수입·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 제2항, 제3항
에 의거하여 정보시스템(희망이음, 복지로)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.
※관련 조항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.
※공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(https://www.bokjiro.go.kr/) → 지원 → 복지소식 → 공시 → 시설공시에서 기관명 검색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