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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광아동가정상담원 예산안, 추가경정 예산안, 결산, 후원금 관련 공시 안내 조회: 201   작성일: 25-12-10  
글제목: 자광아동가정상담원 예산안, 추가경정 예산안, 결산, 후원금 관련 공시 안내
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

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 제4항, 제5항

제13조(추가경정예산) 제2항

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 제2항, 제3항

제41조의6(후원금의 수입·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 제2항, 제3항

 

에 의거하여 정보시스템(희망이음, 복지로)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.

 

※관련 조항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.

 

※공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(https://www.bokjiro.go.kr/) → 지원 → 복지소식 → 공시 → 시설공시에서 기관명 검색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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